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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자료실

학위취득 연한 연장 신청서 및 추천서

○ 관련규정  

  -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9조(학위취득연한) 별표 제10호

    :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을

       제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