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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규정
-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9조(학위취득연한) 별표 제10호
: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을
제출할 수 있다.